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코칭학회의 논문편집과 발간 그리고 논문심사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 6명 내외로 구성하며, 코칭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구 및 관련 현업경력을 바탕으로 학문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선정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유고시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임명)
편집위원장은 한국코칭학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자격)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대학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 하되, 본 학회의 발전에 탁월한 공로와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와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발한다.
제6조 (책임)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논문심사·편집·발간 등 학회지 발간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편집,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자 역할을 한다. 편집위원의 유고시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소집)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편집위원은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편집위원회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한다. 편집위원회 개최는 전자우편 및 전화통화 등을 이용한 회의를 포함하며, 사무국과 편집위원회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무이사 1인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제8조 (의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 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시간이 촉박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장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제10조 (여비)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문서 관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심사결과통보 등은 모두 문서로 하며, 그 문서는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 (부칙)
이 규정은 수정한 날(2016년 12월10일)로부터 발효한다.